바이오 상표 소송, 소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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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노트북 ‘바이오’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가에 대한 상표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인도네시아 재판소가 14일, 소니의 입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의 상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예정이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6일자에 따르면 중앙 자카르타 상업 재판소의 재판관은 “소니의 바이오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피고가 소니의 지명도에 편승하여 의도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모방행위”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기업가 스산티 씨는, 2008년에 제7류(가공기계기구 등)와 제11류(냉난방 장치, 업무용 가열조리기계기구 등)에서 ‘바이오’를 상표 등록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 ‘스산티 씨와 대화하여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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