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사치세, 4월부터 1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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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cc자동차 국내판매 중 1% 밖에 안되•••실효성 의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고급차에 대한 사치세를 현행 75%에서 125%로 올릴 예정이다. 사치세 인상안은 지난 8월 제안됐으며 사치품의 수입을 억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1일, 소셜네트워크(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배기량이 3000cc이상의 휘발유 엔진과, 2500cc이상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세단 및 스테이션 웨건(Station Wagon•화물 겸용 자동차)의 사치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2일자에 따르면 카팁 바스리 재무장관은 “세금인상은 현재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가방 등 타 고급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인 2009년 제 42호에는 정부가 사치세를 최소 10%~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에 관한 사치세는 작년 5월 발효된 2013년 제 41호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75% 선이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고급자동차 군에는 사치세 75%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차량 중 운전 기사를 포함한 1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자동차가 첫 번째 세금 인상대상이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차종은 배기량 3000cc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세단 또는 스테이션 웨건이다.
두 번째로는 탑승인원 10명 이하를 수용하는 차량 중 디젤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이다. 이는 배기량 2500cc이상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세단과 스테이션 웨건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차종을 세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500cc이상의 이륜차에 관해서도 사치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캠핑 및 숙박에 이용하는 카라반 차종과 같은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치세 인상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입을 억제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사치세를 높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Potong dari sini ke hal2 티아라 짜하야 오토모티프 사의 르비노 에드와르들리 CEO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되는 자동차는 1%이하이다. 오히려 3000cc 이하의 차에 사치세가 매겨진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이탈리아제 프리미엄 자동차 마세라티 구입을 중단하겠지만 대신에 끼장 이노바를 20대 구입할 것이다.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MPV, 시티카, SUV처럼 널리 보급된 차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판매가가 약 3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정도의 인상은 2억루피아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0억~10억루피아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는 20~30%인상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타타자동차 계열사로 영국의 고급차 재규어 랜드로버를 판매하는 그랜드 오토 디나미카의 달윈 이사는 “사치세의 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최대 40%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3000cc미만의 라인업을 확충하여, 판매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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