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PET 반덤핑관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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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한국∙중국∙대만∙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트병 등 포장용기 원료에 수입 PET를 사용하는 음식산업계 및 요식업계들이 과세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KADI는 지난 2012년 6월 인도라마 그룹 산하의 3개사로부터 수입 PET의 반덤핑 과세에 관한 조사신청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에 조사결과에 따른 최종보고를 제출했다. KADI 측은 지난 2월 26일부로 과세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에르나와띠 위원장은 “반덤핑관세를 도입할 시,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GAPMMI)의 프랭키 사무국장은 앞서 과세가 결정되면 생산비 증대가 우려되어, 상품 판매가를 15% 올릴 의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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