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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수송차 전용도로 통행 의무화 남수마트라, 위반차량은 처벌키로

교통∙통신∙IT 작성일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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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마트라주는 2013년부터 석탄수송차량의 간선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석탄생산지가 밀집되어 있는 라핫군에서 바뉴아신군을 잇는 석탄수송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을 시험 개통, 이러한 방침을 지킬 계획이다.
 알렉스 주지사는 내년 1월1일 이후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석탄수송차는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초 통행제한을 도입할 예정이었던 계획을 석탄사업자의 반발로 연기했지만, 일반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험 개통한 구간은 라핫군에서 무아라에님군의 석탄항을 연결하는 제1기 구간인 116km이다. 민간기업 셀보그룹이 2009년부터 1조 루피아를 투자하여 건설했다. 바뉴아신군까지 제2기 구간 (123km)은 다른 민간기업이 공사 중이다.
 셀보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도로 통행료는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핫군의 석탄운송업협회는 전용도로 통행의무화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도로의 독점 운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리즈끼(Riz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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