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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기 규정은 ‘유명무실’

경제∙일반 작성일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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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재무재표노사합의서 준비 어려워
내년 감당 못할 소기업 1만개 이상 추정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Apindo)은 주(州) 최저임금 (UMP) 적용 연기를 신청하는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노사 합의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이주부장관 통지 2003년 제231호’는 UMP가 발효되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열흘 전까지 기업이 서류를 갖춰 주의 노동국에 신청하면, 심사 뒤 주지사에 의해 UMP 적용 연기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의 소피양 와난디 회장은 “정부는 UMP 연기를 신청하는 기업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에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UMP를 감당하지 못할 소기업은 1만 개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해결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상공회의소의 라흐맷 고벨 부회장은 UMP 상승은 노동집약형 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산업분야별로, 노동자의 기술능력과 학력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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