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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EU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하기로

교통∙통신∙IT 작성일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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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시효 5년 지나 의무 없어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4억9156만 유로(약 7000억원)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LG전자는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며 “유럽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EC가 1996~2006년 TV와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유럽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한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000만 유로(약 2조원) 과징금을 물린 데 대한 것이다.
LG전자는 자체 부과액 2억9559만 유로에, 2006년 없어진 옛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9597만 유로까지 내야 한다고 EC는 발표했다. LG전자가 LPD 지분 출자분(50%)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EU법상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과징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했다. LDP와 관련해서는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로 한때 LG전자가 50%의 지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개별사업체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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