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검사 강화돼 내년부터 선적 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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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수입 화장품을 대상으로 선적 전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불법수입품 유입 방지가 목적이다.
통상부 국제무역국의 바훌루 국장대행에 의하면, 특정품목의 수입에 관한 ‘통상장관령 2010년 제57호’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 장관령에는 식음료, 기성복, 신발, 전기제품, 완구, 약초 및 전통약, 화장품의 7개 수입품목 검사만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은 선적 전 검사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다.
올해 1~9월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2억 5,262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프랑스, 러시아, 태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이다.
인도네시아 화장품업협회 (PPAKI)의 프토리 회장은 화장품 수입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현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외자계 기업의 현지 투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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