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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밀가루 수출 중지, 잠정과세조치로

무역∙투자 작성일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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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최대의 밀가루 공급국인 터키의 밀가루 수출업자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중지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중순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밀가루 수출업자에 따르면, 통상 관세 5%가 적용 되고 있었으나 금번 잠정관세 20% 부과로 총 25%의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늘어, 현재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전면 중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키의 인도네시아 밀가루 수출량은, 연평균 20톤으로 이는 터키 밀가루 전수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에 이어 2번째 수출국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5일자로 공포한 재무부장관령 ‘2012년 제193호’에서, 밀가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20%를 과세했다. 과세기간은 이날부터 200일 간이다. 과세 대상외로 118개국을 지정하고 있지만, 터키와 스리랑카 등 주요 수입국은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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