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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홀리데이’ 개정안 공포 최대 20년까지 면세 혜택

경제∙일반 작성일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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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텍스홀리데이(Tax Holiday)’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텍스홀리데이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은 경기 둔화로 악화한 경영 여건 개선 차원에서 텍스홀리데이를 지지하고 있다.
 
기존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면세 대상 업종이 확대됐고, 현행 규정상 최대 10년이었던 면세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됐다. 또, 재무부의 재량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국은 8월 18일 자로 재무부 장관령 ‘2014년 제129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59호’를 공포했다.
 
기존에는∆기초금속∆정유·석유 화학∆기게∆신재생 에너지 개발∆통신 장비 5개 업종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 농산물과 수산물, 산림 자원 등을 기반으로 가는 가공식품 ∆ 해운업∆경제특구(KEK)의 제조업∆민관 협력 체계 이외의 인프라 산업 4개 분야가 추가됐다.
 
최소 초기 투자 금액은 1조 루피아로 이전과 동일하나 정보통신분야에 한해 초기 투자 금액 5,000억 루피아 이상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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