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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여권으로 은행계좌 개설 가능” OJK 경제정책 패키지

경제∙일반 작성일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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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외국인 대상 외화 은행계좌 개설 절차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정책 패키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5만달러의 보증금이 있따면 여권사본을 제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OJK는 9월 3째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국내은행의 외화 예금 잔고의 증가를 겨냥한 정책이다. 외국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증가도 기대한다. 물리아만 하닷 OJK 청장은 "곧 개정을 실시해 외국인의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여권 외에도 외국인체류허가증(KITAS)과 기업의 고용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물리아만 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5만달러를 선 예치할 경우 KITAS를 취득하지 않은 관광객이라도 여권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5만달러 이상 예금할 경우, 자국은행의 인증서와 인도네시아 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물리아만 청장은 "개정 내용은 국제 수준에 맞췄다"면서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용이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JK은 자국을 찾는 관광객의 약 20%에 달하는 200만~300만 명이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240억달러 가량의 외화 예금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같은 날 은행 엑스포 개막식에서 "OJK 정책은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 보유액의 증가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만디리 은행는 "계좌 개설을 원하는 외국인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다른 국영은행 라꺗 인도네시아 은행(BRI)도 외화 예금 잔액이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은행업계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외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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