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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상업 분야 인허가 간소화할 방침

무역∙투자 작성일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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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및 상업 분야 인허가를 간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곧 섬유 제품이나 전기 제품, 주류 등 국내 기준 수입 라이센스 취득에 관한 법령을 개정, 공포할 방침을 전했다.
 
12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섬유 수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52호’와 전기 제품 등의 국내 표준(SNI)에 관한 ‘2007년 제14호’, 수입, 라이센스(API)에 관한 ‘12년 제27호’, 주류 조달 유통에 관해 ‘15년 제1호’ 현대 점포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4년 제1310호’ 등 32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토마스 무역부 장관은 “많은 제품에서 동일한 제품에 몇 개의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출입 업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장관은 수출입 업체가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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