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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K,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 완화한 新규정 발표

경제∙일반 작성일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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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I)은 외국인 대상 외환거래계좌 개설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물리아만 D 하닷 OJK 청장(사진)의 승인을 거친 2015년 9월 15일자 OJK 회람(S-246/S.01/2015)은 외화를 다루는 각 시중은행들에 배포됐다.
 
“외국인 외환거래계좌 개설 관련 규정을 담은 이번 회람은, 앞서 9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이은 OJK로부터의 새로운 시책”이라고 물리아만 청장은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여권 외에도 외국인체류허가증(KITAS)과 자국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CDD를 사용)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다.
 
CDD(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거주지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금융범죄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OJK는 이번 외환거래 완화 조치를 통해 자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현지은행에 많은 계좌를 개설하여 외화흐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외화흐름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 역시 한 단계 발전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OJK의 외국인 외환거래 계좌 개설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예금잔액은 2,000~50,000달러(미국)로 제한한다.
-고객확인(CDD)은 본인의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함
-최초 예치금은 2,000달러(미국)이며, 최대 50,000달러(미국)까지 예치할 수 있음
-전체 예금잔액이 10,000달러 이하일 경우, 수수료는 더 높음
 
2. 예금잔액 무제한 외국인 계좌
-고객확인(CDD) 시 본인의 여권과 함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부(1부) 제출
(계좌 개설을 원하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인도네시아 거주지 확인서(Domisili), 배우자의 신분증명, 거주지 계약서 사본, 혹은 인도네시아은행의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최소 예금잔액은 50,000달러(미국)
 
3. 대규모 예금잔액의 외국인 계좌
-고객확인(CDD) 시 본인의 여권과 함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부(1부) 제출
(계좌 개설을 원하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인도네시아 거주지 확인서(Domisili), 배우자의 신분증명, 거주지 계약서 사본, 혹은 인도네시아은행의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최소 예금잔액은 1,000,000달러(미국)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세금은 일반 계좌보다 낮으며, 예금잔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잔액이 많을수록 이자세금은 낮아짐)
-위와 같은 외국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언급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으로 제한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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