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 산림 토지세 30%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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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사용허가에 대한 댓가로 광업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세가 30%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인터넷사이트 데띡컴은 27일자에서 임업부 장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줄끼플리 하산 임업부장관은 최근 “산림지역 사용허가(IPPKH)에 대해 광업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토지세는 최대 1헥타르당 연 300만루치아에서 400만루피아로 상승한다.
임업상은 “관련부처간 가격 인상 합의를 이미 마쳤다”면서 “정부의 공포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 부령의 발효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의 토지세는 부령 ‘2008년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대 부과액은 보호임구 역내에서의 노천 채굴의 경우 1헥타르당 연 300만 루피아이다. 새 부령에서는 이것을 30% 넘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갱내 채굴과 석유가스 개발, 지열 개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전선, 통신선, 수도, 고속도로, TV중계국 등에 대한 토지세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임업부는 지난 1월 탐사용으로 466건, 총 243만 4,000헥타르, 개발용으로 369건, 총 36만 6,703헥타르의 토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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