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바주, 新 조례 제정해 공단 취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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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주정부는 공업단지의 지하수와 지표수의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천의 수량이 유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 및 군 정부는 권한을 지닌 수원의 이용허가 부여에 관한 새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2일자에 따르면 데디 서부자바주 부지사는 “지방의회와 협의 중인 조례에서 공장의 수자원 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조례에 포함해 공업단지의 수자원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자바주정부는 회계감사원(BPK)과 협력하여 공단의 지하수 및 지표수 사용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자바주 에너지광물국의 스마루완 국장은 현행제도에서는 군 및 시에 의한 물 이용 감독이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자원 사용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조례가 공포되면 공장 및 상업시설 등에 건축허가를 부여할 때에 수자원 이용 허가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서부자바주에서는 반둥군과 까라왕군과 같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의 수량 저하가 문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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