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용 법정속도 도입 ··· 교통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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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이륜차 법정속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사륜차와 같은 법정속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속도 도입 효과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23일자에 따르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일반도로에서 시속 80km, 시가지도로가 50km 등 도로별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경찰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4%가 이륜차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이륜차가 얽힌 사망사고 다발이 큰 우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각국의 이륜차 공업단체가 가맹된 국제이륜차공업회(IMMA)와 제휴하여 연내 새로운 법정속도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륜차제조업협회(AISI)의 구나디 회장은 “이륜차의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단속도 엄하지 않아 법정속도 변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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