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세 도입 예정…소형 생수병 등에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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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세계 2위라는 오명을 쓴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
17일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생수와 아이스 티, 음료수 등을 담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통을 주된 표적으로 잡고 있고 조리용 기름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대형 플라스틱 통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어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t으로 전 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132만∼353만t,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낮은 상수도 보급률(29%), 그리고 위생 상태 미흡과 수질 오염 탓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생수를 사서 식수로 쓰는 게 일반화돼 있다.
통상 가정에서는 19ℓ 생수, 외출할 때는 600㎖짜리 생수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플라스틱 생수병 투기가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불과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 급감한 전례를 볼 때 플라스틱세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라스틱세 부과가 시작되면 연간 10조 루피아(8천76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소다와 시럽, 탄산음료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려다 반발이 거세자 포기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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