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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재무부 의지 보여

금융∙증시 작성일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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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조세사면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국내 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지역을 마련할 방침을 다시한번 밝혔다. 조세 피난처(조세 회피 지역)와  같은 세재 특혜 지역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소유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약 5천여개로, 조세 회피가 주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약 800여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그 동안 조세사면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던 인도네시아 의회도 최근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의회는 당초 2018년이 되면 ‘AEOI 협약’에 따라 조세포탈자에 대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적 재산축적과 조세포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제1야당인 골까르당(Golkar, 인도네시아 노동당)의 총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신임 세띠야 노반또 총수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사면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총 550석으로 여권 207석, 야권 292석, 중립 61석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91석을 가진 골까르당이 친여성향으로 돌아선다면 ‘조세사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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