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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건설업 외자출자 상한 70%로↑

건설∙인프라 작성일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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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 발족 앞두고 국내 건설업 경쟁력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업에서 외국자본의 출자비율 상한을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다가오는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족에 따른 시장개방에 앞서 외국계 건설업체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방침으로 알려졌다.
공공사업부 건설개발국의 모하마드 투자육성부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의 완화는 국내업자의 이익을 잠식하지 않고, 2015년에 출범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MEA)에서 국내업자들의 점유율 확대에 공헌할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은 보통 투자잠재력이 보이면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 외국계기업은 현지기업과 동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6일자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외자 투자는, 대통령령 2010년 제36호와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5호에 따라 공동운영(Joint Operation) 또는 합자투자(Joint Venture)의 형태로 가능하다. 합자투자와 달리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출자비율 규제가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공공사업부 헤디얀또 W 후사이니 건설진흥원장은 “외국계 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및 투자를 하려면 현지 업체와 공동운영 또는 합자투자의 형태로 진출해야 한다.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공공사업부의 건설진흥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자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에 따르면 건설기업 합자투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은 현재 건설업은 최대 55%, 건설 컨설팅업은 51%이다. 한편 대통령령 2011년 제36호에 따르면 건설기업 합자투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은 67%까지 가능하며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발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헤디얀또 원장은 “대통령령에서 명시한 상한은 정부에서 허용한 출자비율 최대치로, 공공사업장관령에서 확정된 상한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령을 어긴 외국인 건설업체에게 주어지는 처벌형태도 개정된다. 이전에는 규정 위반 기업에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것에 반해 개정 후에는 몇 차례 경고 후에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계 건설업체는 302개에 달하고 이 중 16개 업체는 아세안 기업이다. 얼마 전까지 외국계 건설기업 수가 총 308개였지만 한국과 일본계 6개 회사는 관련 대통령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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