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세 일부 개정, 평균인상률 12%
본문
재무부는 이번 달부터 주세를 일부 개정했다.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를 대상으로 평균 12% 인상했다. 개정하는 것은 2010년 3월 이래로, 약 3년만이다. 에틸알코올과 농축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까띱 바스리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알코올 음료의 국내소비세에 관한 장관령 ‘2013년 제207호’를 2013년 12월 31일에 공포하여, 이번 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평균 11.66% 가량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장관령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5%이하인 A종류, 5~20%는 B종류, 20%이상은 C종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주세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2천~9천 루피아가 오른다.
에틸알코올이 포함된 주류의 주세는 에틸알코올은, 국산품, 수입품 모두 리터당 2만 루피아로 유지했다.
종전에는 A종류 주류의 주세는 국산품, 수입품 모두 리터당 1만 1,000루피아였으며 B종류는 국산품이 3만 루피아, 수입품이 4만 루피아였다. 또, 알코올 도수가20% 이상의 C종류의 주세는 국산품이 7만 5,000루피아, 수입품이 13만 루피아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