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보통신부, 전자서명 보급 촉진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1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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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제도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정보보안국의 리키 부국장은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시 전자서명이 법적 유효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하며 "전자거래 고객 정보는 법에 의해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전자정보거래법 '2008년 제 11호'와 전자거래에 관한 법령 ‘2012년 제 82호’가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부 법무부의 헨리 고문 변호사는 “국내 전자거래 금액은 매년 440조 루피아(약 37조 9,720억 원)에 이른다. 선진국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이미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 보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인도네시아와의 전자거래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헨리 고문 변호사는 “전자서명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CA)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보안이 더욱 중요시되는 서류에는 전자서명과 개인식별번호(PIN)를 입력해야 하는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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