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새로 개정된 전자 상거래 및 정보 법 28일부터 시행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12-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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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전자 상거래 및 정보 법(UU ITE)이 인도네시아 국회와 정부의 개정 동의를 얻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언론 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UU ITE는 2008년 제정되어 처음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항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26항으로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무죄가 입증된 경우 과거 보도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인데 한국에서도 ‘인터넷 자기 게시물 배제 요청권’으로 시행 중이다.
둘째, ‘정부의 법률에 반하는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권한’이 40항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서 ‘법률에 반하는 웹사이트’는 포르노, SARA(민족, 종교, 인종, 계층), 테러, 명예훼손 등이다.
셋째, ‘무단 감청 기록의 불인정’이다. 개정 이전 5항의 ‘법원에서 인정되는 전자자료 증거’에 관한 해석이 바뀐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되지 아니한 감청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벌금 및 형량의 완화’이다. UU ITE를 위반하여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기존 최대 6년형이었으나 개정 후 4년형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최고 5년형 이하에 처해지는 용의자의 경우 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인도네시아 형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UU ITE 위반 용의자 또한 신병이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 또한 10억 루피아에서 7억 5천만 루피아로 내렸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 금고 12년형, 벌금 20억 루피아에서 4년형, 벌금 750억 루피아로 하향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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