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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 불법 체류 중국인 노동자 14명, 중국으로 강제 송환 경제∙일반 편집부 2017-0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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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 노동자가 강제 송환됐다.
 
리아우 쁘깐바루시 건설 현장에서 불법으로 근로중이던 중국인 14명이 6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으로 송환된 14명은 지난 1월 쁘깐바루시 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88명 중 일부다.
 
이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발전소를 건설중인 국영 전력 PLN과 계약자에게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74명의 취업 비자 진행을 서두를 것을 명령했다. 불응 시 74명 모두 강제 송환할 것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 송환될 경우 최소 6개월간 재입국 금지 대상자 목록에 오른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불법 취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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