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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법인세 인하에 과세 대상 품목 확대 경제∙일반 편집부 2019-08-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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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소득세(PPh)의 과세 대상 항목을 19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7월 24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추가 항목에는 지금까지 도입이 보류된 경영자의 상속 자산과 보험료 지불, 주주들에게 지난 2년간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를 개정하여 ‘2018년 제36호'를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부회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국내 투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환영했다.
 
반면 보험 업계는 추가 보험료 지불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생보협회(AAJI) 관계자는 “보험료 지불은 기업의 의무이며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의 도디 사무국장도 “비용에 과세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법인세 인하에 대해 오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할 방침을 밝혔다. 조세기본절차법(KUP) ‘2007년 제28호' 개정안을 8월 중에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주변 국가와 지역의 법인세율은 말레이시아가 24%, 태국, 베트남이 20%, 싱가포르 17%, 브루나이가 18.5%, 홍콩은 1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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