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기본공제액 3,600만 루피아로 인하 방침 경제∙일반 편집부 2019-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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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의 개정으로 연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PTKP)를 낮출 방침이다.
지난 25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기본공제액이 현행 규정의 연간 5,400만 루피아에서 3,600만 루피아로 인하된다.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는 "법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언급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액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연간 5,400만 루피아, 부양 가족 1인당 450만 루피아(배우자 1명과 어린이 3명까지)가 가산된다.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소득과 함께 1억 800만 루피아가 기본공제액이 된다. 새로운 법안은 납세자 본인이 3,600만 루피아, 부양 가족의 가산액은 1인당 300만 루피아로 인하된다.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합산 7,200만 루피아가 된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애니 이코노미스트는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세제이다. 세금은 본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야한다"며 기본공제액 인하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본공제액은 지난 2015년 2,430만 루피아에서 3,600만 루피아로 인상됐으며, 2016년에는 현재 5,400만 루피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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