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법률대체 정부령 발표…2022년까지 법인세 20% 인하 등 경기부양 대책 포함 경제∙일반 편집부 2020-04-0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월 31일자로 코로나19 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재정정책에 관한 대체 정부령(Perppu) ‘2020년 제1호'를 공포,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25%의 법인 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를 2020~2021년에 22%, 2022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별도 공포 정령으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추가로 3%의 감세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는 2020~2021년은 19%, 2022년은 17%가 된다.
법인세의 감세 조치는 당초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법’ 중 세제 관련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급히 대체 정령에 담았다.
대체 정령은 이 밖에 전자상거래(EC)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EC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 중 ▽ 총 매출, ▽ 인도네시아 국내 매출, ▽ 인도네시아 국내 디지털 미디어의 활성 사용자-를 고려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명백히 경제활동 상태’로 간주된 기업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자세한 기준은 재무 장관령으로 정한다.
또한 납세자의 이의 신청 기간을 납세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늘렸다. 국가재난청(BNPB)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세금 신고 기간을 지나쳤더라도 행정 처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관세 감면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2003년 제17호’에서 정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로 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비로 총 405조 1,000억 루피아를 투입하는 것 이외에도 국채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 이전글수도권교통기구, 도로 통행 제한…보건부 “승인 한적 없어” 2020.04.05
- 다음글중앙은행, 3월 외자 유출 둔화 2020.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