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은행에 자금 공급 재무장관령으로 상세 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20-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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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대책으로 국가경제회복(PEN∙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64호’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10일자 현지 매체 꼰딴에 따르면, 정부의 자금 공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취은행을 통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중소·영세기업 등에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실시된다.
재무부장관령은 수취은행이 되는 금융 기관의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개인 주주가 51% 이상을 보유 △자산 규모 상위 15개 은행 내에서 재무가 건전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취득 등으로 규정했다.
수취은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영 은행 만디리(PT Bank Mandiri) 관계자는 “금융감독청(OJK)에 지명되면 수취은행이 될 준비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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