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협정 논의 경제∙일반 편집부 2020-08-28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상호 비즈니스 목적 출장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지 언론 꼼빠스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은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져 비즈니스 목적 출장에 한해 ‘여행통로협정(Travel Corridor Agreement, TCA)’ 체결 계획과 양국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언급했다.
레트노 장관은 이어 “이에 따라 양국은 TCA 협상팀을 설치해 협정 체결에 필요한 협의를 나누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TCA 협정은 한국의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와 같은 의미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 아랍에미리트(UEA), 중국과 TCA 협정을 맺고 있다.
- 이전글인도네시아 광고 지출액 7월 들어 회복세 2020.08.27
- 다음글아쩨 고속도로의 인드라뿌리~블랑빈땅 구간 완공 2020.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