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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아혹, "연체금 면제할테니 세금내시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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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정부는 11일 차량등록세(PKB), 차량 명의변경세(BBNKB) 그리고 토지건물세(PBB) 체납자들의 연체금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일까지 납부한 체납자에 한해 적용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80만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체금을 면제함으로서 지불으로 촉구, 세수 증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월 2%가 가산되어 최대 2년까지 48%가 부과된다. 주 정부는 올해 차량 등록세 및 차량 명의 변경세로 11.7억 루피아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6월 시점 약 절반 가량의 세금이 징수됐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번 연체금 면제는 조세 사면과 비슷하다며 미납 세금을 지불하고 싶어도 연체금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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