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니켈 등 원석 수출 규제 완화 기대해도 될까?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03-0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올해 9월까지 광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산법 개정을 통해 니켈, 구리 등 기존 원석 수출이 제한되었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위원회는 2014년 제정된 광물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위 법으로 인해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원석 등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국내에서 제련소를 건설하는 광산 기업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고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광산법 개정을 제안한 국회 위원회 소속 꾸르뚜비 의원은 “만약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수출 규제가 없었을 당시 광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했지만, 규제가 시행되면서 4%로 하락했다.
꾸르뚜비 의원은 주로 니켈을 생산하는 광산 기업들이 제련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수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몇 가지 광석 수출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소 32개 제련소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니켈을 생산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2003년 이후 금속 가격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업계가 곤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공된 니켈 제련소는 5곳에 불과하며 이는 목표로 했던 12곳에 절반도 못 미친다.
국영 광산 기업 아네까 땀방(Aneka Tambang)은 자사 매출의 40%는 원석 판매가 차지한다면서 니켈 원석 수출을 연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물야디 국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니켈 제련소 건축이 60% 정도 진행된 기업에 한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 이전글국영 공항 운영사, 외자 협력 기대 …인도, 일본 기업 ‘관심’ 2016.03.01
- 다음글중앙통계청 2월 인도네시아 인플레율 ‘4.35%’ 2016.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