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신탁은행 허가 제1호 국영은행에 부여 금융∙증시 dharma 2013-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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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투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국영은행 한 곳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 말에 공포한 규정에 따라 신탁업무를 인정하는 은행 제1호가 된다. 이 밖에 민간과 외국은행의 지점을 합쳐 8개 은행이 허가취득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디피 보도관에 따르면, 국영은행 한 곳에 기본허가를 발행했으며, 두 곳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은행과 인도네시아 지점을 갖는 외국 은행은, 합쳐서 6곳이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한다. 기본허가를 부여한 은행에는, 지점별로 허가 취득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관은 은행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영은행 락얏 인도네시아 은행(BRI)의 무하메드 비서실장은 앞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신탁은행의 기본허가를 취득했다.”라고 말했었다. 만델리 은행과 누가라 인도네시아 은행(BNI)도 허가취득 수속 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신탁은행의 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은 작년 11월 23일부로 공포한 신탁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앙은행령 ‘2012년 제14/17호’에 의거, 인도네시아 법인이며, 자본금은 5조루피아이상, 자기자본비율(CAR)이 1년 반 이상에 걸쳐 13% 이상인 것 등이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15년 11월까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조건이다. 중앙은행은 허가신청을 받고 60영업일 이내에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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