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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I “전문인력의 정의는 기업 스스로 판단에 맡긴다” 금융∙증시 편집부 2015-06-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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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예외 사항 가운데 '전문 인력의 급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의에 대해 “기업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해석을 25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급여의 외화 사용 지불이 인정된 셈이다. 그러나 ‘현지채용’ 외국인의 급여는 루피아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일본계 경제단체 JCC(Jakarta Japan Club)는 이날 루피아화 사용 의무에 관한 ‘중앙은행령 2015년 제 17/3호(3월 31일 공포 및 시행)’의 설명회를 개최, BI 임원 3명이 참석해 규정의 개요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BI 회람 ‘제 17/11/DKSP호(6월 1일자)’에서 외화 사용을 인정하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해외의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Tenaga ahli)’에 대한 급여 지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해 BI 담당관은 "본사에서 현지로 파견된 인력만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인력(전문가)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BI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주재원의 전문성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사와 주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고용계약을 7월 1일 이후에 수정해도 기존과 같이 외화를 사용한 급여 지급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해외에 있는 주재원의 은행 계좌에 본사가 급여를 입금하거나,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화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CC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진 질답은 하나의 지침이며, 확실한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기업별 당면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례에 따른 규정을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한인경제인들도 BI 관계자를 초청하여 루피아화 사용 의무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KEB Hana 은행 / 파크랜드 / 인재모 / 코참 / 코트라 등이 합동으로 주관하여 29일 오후 4시부터 코트라 상생협력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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