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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I, 루피아화 사용의무화 관련 세칙 발표 ‘타국통화 병기 금지’ 금융∙증시 편집부 2015-06-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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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5일, 지난 3월 31일 발효한 국내 모든 현금거래 시 루피아화 사용의무화를 담은 시행령 관련 중앙은행 세칙 '2015년 제 17호'를 발표했다.
 
세칙에는 인프라 사업 등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국외통화로 표기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금, 비현금(오는 7월 1일부터)을 불문하고 모든 국내거래 시 루피아화를 사용해 결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표기에 달러 등 타국통화를 병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한다.
 
만약 A가게에서 1천5백만루피아 상당의 컴퓨터를 판매할 경우 ‘Rp 15 juta’와 ‘US$ 1.500’을 동시에 표기할 수 없다.
 
-국외통화 동시 표기 금지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상품
2. 부동산 중개료, 여행지 입장료,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
3. 아파트, 주택, 빌딩, 토지, 창고, 차량 등의 대여비용
4. 화물선적, 항공이나 해상화물 운송비용 등의 이용 요금
5. 레스토랑 등의 음식점 가격표
6. 계약금
7. 송장, 주문서, 견적서, 청구서
8. 영수증
9. 온라인상에 표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반면, △대중 교통 △상수도 △통신·전력 등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추천서와 BI의 허가를 받으면 외자 사용을 인정한다. 루피아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울 경우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BI는 앞으로 각 업체들의 시행령 준수 상황을 방문 및 결산서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의무사항 위반 시 BI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거래 금액의 1%(최대 10억루피아)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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