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무역부 자원 수출 시 L/C 결제 규정 폐지 “투자 활성화 기대”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9-14 목록
본문
26일 북부 깔리만딴에 위치한 한 팜 농장에서 노동자가 팜 열매를 나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자원 수출 시 신용장(L/C) 결제 의무화로 인해, 팜원유(CPO)와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150억달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 수출 시 의무로 사용해오던 신용장(L/C) 결제 규정을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언론은 10일 전했다. 자원 분야 제품의 판매 관련 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하여 동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67호”를 8월 31일자로 공포함과 동시에 개정령을 즉시 시행했다.
올해 1월에 공포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4호”에서 명시한 석유·천연 가스의 신용장 거래 의무화 조항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현지언론에 의하면 국영가스회사 PGN(PT. Perusahaan Gas Negara)의 이근 위랏마자 부장은 해당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석유가스 생산부문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생산부문 특별관리감독기관(SKKMigas)의 아민 스나루야디 주임은 “동 규정이 판매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걸림돌이 살아지게 됨으로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화색을 띄었다.
편집부
- 이전글믹스라디오,인니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사 될 것 2015.09.11
- 다음글자카르타특별주 모노레일 사업 무효화 확정 2015.09.11
댓글목록
삼성물산님의 댓글
삼성물산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8/31일자 L/C 관련 변경된 무역부장관령 67/M-DAG/PER/8/2015호에는 주석, 석유/가스 부분만 L/C 의무 거래에서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석탄 및 팜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L/C 거래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길 ...
감사합니다.
편집부님의 댓글의 댓글
편집부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독자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한 바,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및 팜유는 L/C 거래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