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외국인 노동자 연령제한 하면 투자처 이전할 수 있다”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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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외국계 기업 “외국인 노동자 연령제한 하면 투자처 이전할 수 있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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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협회 인도네시아 지부의 데이비드 홍 사무국 차장은 지난 10일, 현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 상한을 도입한다면 협회 소속 기업은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현지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일각에서는 “국내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현지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수순을 밟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5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연령제한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에 의하면,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55세 이상의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도입되면 기술이전이 곤란하게 된다. 그는 "(규제가 도입되면)우리는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전부터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가 오갔다. 이전 대상국은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연령제한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홍 차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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