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주재원과 현지채용 급여 방식 ‘차별대우?’ 경제∙일반 편집부 2015-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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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1일,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될 루피아화 사용 결제 의무화와 관련 외국인 노동자 급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BI는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는 앞서 공고한 통지에 따라 계속 달러화 등의 외화로의 지불을 인정하지만 현지채용 외국인은 루피아화로만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I은 이달 초 발표한 루피아화 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회람한 중앙은행 '2015년 제17호' 세칙에서는, 해외 소재 본사 등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해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외화 지불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정책 BI 담당자는 현지언론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채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루피아화만 사용하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6월 30일까지 외화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는 인정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루피아화로 급여 지불 화폐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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