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5개 분야 사치세 철폐… 개정 장관령 곧 발표 경제∙일반 편집부 2015-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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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세 품목과 관련된 재무 장관령(2013 년 PMK011 제130호)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가전 등 5개 분야의 사치세가 곧 철폐될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12일 보도했다.
이에 과세 철폐 대상 품목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품목으로 △가전 △스포츠 용품 △악기 △명품 △가구·사무실 용품 등 5개 분야를 언급했으나 확실하지 않다. 고급 주택과 선박, 항공기는 계속해서 과세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지언론 역시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 유명 명품 가방은 현재 과세되고 있는 40%의 사치세가 철폐될 것이라 전하고 있어, 명품에 대한 사치세 철폐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밤방 재무 장관에 의하면, 개정령은 법무인권부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다음주 내로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코 적지 않은 5개 품목에 대한 사치세 철폐 단행 이유에 대해 “개인 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V 등 전자제품은 이미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방 장관은 “지금까지 사치세가 매우 높게 적용되다 보니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면서 “이들의 시선과 구매력을 국내 구매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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