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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농토부 장관 “기업들의 부동산 독•과점 막겠다”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5-06-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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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무르시단 발단(왼쪽) 인도네시아 농업토지개혁장관이 감사원(BPK)으로부터 2014년 농업토지개혁부 자금 이용내역 감사결과를 건네 받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농업토지개혁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용지면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한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공업용지는 1개 주() 당 400헥타르, 전국적으로는 4,000헥타르로 제한한다.
 
농업토지개혁부는 농업토지개혁부 장관령 ‘2015년 제5호'를 4월 28일자로 공포, 당일 바로 시행했다. 용도에 따라 취득 할 수 있는 용지 면적을 설정하고 리조트나 호텔의 경우는 1주 당 200헥타르로 제한하되, 전국적으로는 4,000헥타르까지 허용한다.
 
사업권(HGU)에 따른 대규모 농장은 사탕 수수밭의 경우 1주 당 6만헥타르, 전국 15만 헥타르 이내, 기타 식품 농산물의 경우 1주 당 2만헥타르, 전국 10만 헥타르 이내로 제한했다. 양식업은 자바의 경우 1주 당 100헥타르, 전국 1,000헥타르 이내, 자바 외 지역에서는 1주 당 200헥타르, 전국 2,000헥타르 이내로 제한된다.
 
15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페리 무르시단 발단 농업토지개혁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1개 회사가 대규모 부지를 독·과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반뜬주 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면적인 300~400헥타르 기준으로 도로 인프라 정비까지 감안, 채산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하다"면서 적어도 각 회사별로 1주 당 1,000헥타르를 허가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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