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특구에 투자 유치 우대하는 시행령 공포 예정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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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경제특구(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은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건부로 2년간 자본재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초안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은 8일 전했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에 의하면 이번 시행령은 경제특구법 '2009년 제39호'의 세칙 규정이 된다. 경제 장관은 이날 새로운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소피얀 경제조정장관은 향후 있을 협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우대를 받게 될 경제특구 내 주요 산업의 선정과 텍스 홀리데이 부여 대상 산업의 제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텍스 홀리데이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은 경기 둔화로 악화된 경영 여건 개선 차원에서 텍스 홀리데이를 지지하고 있다.
소피얀 장관에 의하면 텍스 홀리데이 적용 기간은 1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규정상 기간보다 연장된 것이다. 아울러 최소 투자 금액의 인하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경제특구 개발 전담기관을 출범하고 투자자 교육 시설과 병원, 호텔, 스포츠 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더불어 경제특구 내 400헥타르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정책 등도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현지 언론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초 금속 및 기계 제조업, 석유 가스, 신재생 에너지, 통신 장비 제조업 등 5개 분야, 1조 루피아 이상 투자한 곳이다. 위 요건 충족 시 5~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15~20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업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소 투자액은 기존처럼 1조 루피아로 동결하지만, 텍스 홀리데이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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