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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한국 투자기업, BKPM에 투자활동보고서 반드시 제출해야’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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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허가 취소 사례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계 투자 법인에 대해 투자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활동보고서(LKPM: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는 투자 법인일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투자허가(IP: Izin Prinsip)는 받았으나 사업허가서(IUT: Izin Usaha Tetap / IUP: Izin Usaha Perdagangan)를 받지 않은 기업은 매 ‘분기’마다, 사업허가서를 받은 기업은 매 ‘반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이다.
 
투자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 법인에 대해 상반기에만 1,586건의 허가취소가 발생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종원 BKPM 코리아데스크 소장은 “최근 투자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 투자기업의 투자허가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종원 소장은 “투자허가가 취소되면 새로운 투자승인을 받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상호의 사용불가라든지 신규 투자제한규정의 적용 등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반드시 투자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활동보고서 제출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황종원 BKPM 코리아데스크 소장(0811 8070 884)에게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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