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사치세’ 확대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12 목록
본문
이달 30일부터 사치세 대상 확대 … 부동산 업계 울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치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재무부에서는 연초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자카르타글로브가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치세 대상 확대 내용이 포함된 재무부 개정령은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쁘르마디 수만뜨리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무부 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 헬리콥터, 요트, 오토바이, 자동차, 아파트 및 주택 등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사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0억 루피아 이상인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면 사치세가 붙었지만, 30일 이후부터는 50억 루피아 이상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50억 루피아 이상의 아파트 또는 150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사치세 대상이 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도 사치세의 대상이 된다. 판매가격 20억 루피아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 10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사들일 때에도 5%의 사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3억 루피아 이상의 오토바이나 배기량 250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살 때에도 5%를 사치세로 과세한다.
기존 시행령은 200억 루피아 이상의 자가용 제트기와 100억 루피아 이상의 요트에 대해서만 사치세를 부과했으나 개정령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헬리콥터, 요트 등 사치품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치세 대상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가 위축되어 세수 확대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다.
영국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살빌스 PCI 자카르타 지점자인 안톤 시토러스씨는 8일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안톤 지점장은 개정령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솟구치면서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는 50억 루피아 상당의 아파트가 흔한 상황이다. 안톤 지점장은 “사치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업계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연 기자
- 이전글외국인 투자자, 동남아 대신 동북아 증시로 2015.05.11
- 다음글커지는 신흥국 리스크…은행 해외진출 발목 잡히나 2015.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