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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한국산 열연 코일 대상 반덤핑관세 재검토 조사 시작 무역∙투자 편집부 2015-08-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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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의 반덤핑위원회(KADI)는 19일 한국산 열연코일(HRC)의 반덤핑관세 부과 재검토를 위한 중간평가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KADI는 내년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국영제철 끄라까따우스틸의 요청을 받아 반덤핑관세 재검토를 위해 초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덤핑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HRC 수입량은 2011년 2월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래 12년 78만톤, 2013년 70만톤, 2014년에는 63만톤으로 점차 감소하고있다. 수입총량의 비율은 12년 50%에 조금 못미치던 수준에서 40%선까지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1년 한국산 HRC 대해 5년간 3.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4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말레이시아산 HRC에 대해서는 48.4%의 반덤핑관세를 도입했다.
 
올 4월초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포스코 등 우리기업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교섭해 지난 4월30일 우리 열연코일 제품을 반덤핑 종료재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포스코(POSCO)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후 외교부에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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