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6일부터 비자온라인제도 시행?...신규비자케이블 수속 밟기 어려워 경제∙일반 편집부 2015-04-02 목록
본문
작년 비자온라인 신청기업도 아직 아이디 발급 안돼
인력부족 ‘나 몰라라’ 무조건 시행부터 하자는 이민국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이 또 대책 없이 무조건 시행일부터 발표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민당국은 3월 31일 공지를 통해 비자온라인 신청 쿼터 등을 공지해, 4월 6일부로 이민국 비자온라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은 4월 1일(수)에는 500건 신청접수를 받고, 4월 2일(목)에는 200건의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6일(월)에는 신규 비자온라인 신청 500건에 대해 접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직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가 없는 회사는 신규 비자케이블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자온라인 신청 관련 공지.
이에 대해 신형상 S&E컨설팅 대표는 "작년 말 온라인을 신청한 회사조차 이민국 인력부족으로 실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 비자온라인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아직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발급받지 못한 회사들은 신규 비자수속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는 아예 실사를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민국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법인 또는 사회기관 등은 이민청 온라인 등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향후 모든 비자케이블(Telex) 관련 절차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청은 온라인에 등록한 법인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에 대해 신청 후 14일 이내에 확인실사(방문)를 시행한다. 실사 결과와 이민국에 등록한 자료가 일치할 경우 Online Telex(온라인 등록신청승인)을 통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발급된다. 그러나 등록한 자료와 실제 법인이 일치하지 않을 시, 등록신청이 거부되며 문제의 법인은 이민국 전산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해져 외국인 인력에 대한 스폰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서혜 기자
- 이전글찌라마야항 건설 중지, 깔라 부통령의 뜻? 2015.04.05
- 다음글무역부 석유가스 수출 신용장거래(L/C) 폐지 예정 2015.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