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무역부, 4개 제품 수출 신용장 결제 의무화 제도에 유예 기간 설정키로 무역∙투자 편집부 2015-04-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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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4월 1일부터 4개 전략적 수출상품을 수출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예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신용장 취득이 늦어진 사업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진다.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이번 유예 기간 설정에 대해 “(사업자들이) 수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에너지 광물부와 농업부에서 유예 인정을 받은 후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업자에게도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석유가스제품 수출에 대해서는 신용장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내용의 에너지지 장관령 ’2015년 4호’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초 4월 1일부터 팜오일(CPO), 팜핵오일(CPKO), 광물 및 석탄, 석유가스 수출 시 신용장(L/C)거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자원 수출에서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 4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수출신고서(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에 신용장(L/C)를 첨부해야하며, 신고서에 기재하는 가격은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최저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출 시 L/C 첨부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09년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루피아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인도네시아 통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은행에서 발급한 L/C 의무사용을 통해 외화 흐름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수출지불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에 달러 기반 수출수익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아직 상당수 수출실적분이 해외은행에 예치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장(L/C)은 상품의 수입업자가 수입상품 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받아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제시하는 거증서류이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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