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일본 "인도네시아, 협정 양허표 따르지 않았다"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5-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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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인도네시아가 관세인하협정의 양허관세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동차 수입관세 과다 징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ASEAN을 통한 관세협정과는 별도로 관세인하협정을 2008년부터 발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배기량 1500~3000cc의 완성품 차량 관세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의 기간 동안 20%의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일본산 해당 상품에 부과된 관세는 2013년 28.1%, 2014년 25.3%, 2015년 22.5%로, 관세 인하가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관세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수속 오류로 인한 세율이 부과된 것이 관세 과다 부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국은 올해 3월의 정상회담에서 협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확인했으며, 연내 첫 개정협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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