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지배주주 지분율 최대 40%, 은행법 개정안 8월 본회의 상정 전망 무역∙투자 편집부 2015-05-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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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 의회(DPR) 제11위원회(금융, 은행, 개발계획 담당)의 파델 무함마드 위원장이 오는 8월에는 외국은행 지점의 현지 법인화 등의 안건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파델 위원장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로서 지분율을 40%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 및 외국은행이 가진 인도네시아 국내 지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PT)화 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 즉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말한다. 주식이 많이 분산될수록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주식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출처: 매일경제)
그는 "외국 은행과 국내 중소은행 등의 정의와 합병에 관한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 중에 있다”면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법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외국계 합작 은행의 출자비율에 관하여 외국은행의 합작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0%(현행 99%)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구스 이라완 DPR 제11위원회 부위원장(개정안 실무그룹장)은 외국인 합작은행 주식 보유 상한선 설정에 대해 20%, 30%, 40% 등 3개 안건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 상한선도 40%로 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델 위원장은 “주식 보유 한도 변경이 확정될 경우 개정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명시할 것이며, 현재 지배주주에 대한 과잉 주식을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양도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PR 제11위원회는 현재 중앙은행(BI)과 금융감독청(OJK), 예금보험기구(LPS) 관계자와 자세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구스 부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법안을 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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