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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중국 "1.8억 달러 손실" 외국 어선 조업 규제에 항의 무역∙투자 편집부 2015-04-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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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재중 인도네시아 대사관 간부를 호출해, 인도네시아 해양 수산부 정책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의한 외국 국적 어선의 어업 규제로 인해 중국 측이 약 1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측은 중국 어선의 조업 재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시 뿌자스뚜띠 인도네시아 해양 수산부 장관은 15일, “중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얻은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국 선박에 대한 조업 허가 발급 보류 조치에 따라 2014년 11월 이후 중국 어업 손실이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12월, 파푸아 주 므라우께(Merauke)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을 적발했으며 중국 정부에 의해 올해 2월까지 적발 된 중국 선박의 침몰 조치를 취소할 것으로 요구 받아 왔다.
 
이에 관해 수시 해양 수산부 장관은 “중국은 인도네시아 해양 자원을 무단으로 착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저 환경 또한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어업 손실액은 매년 1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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