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KPM, 식수사업투자인허가 잠시 STOP!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5-03-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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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측은 이미 가동된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나 신규 인허가 건은 새로운 관련 규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수자원의 보전 등 수자원 관리 방법을 규정한 수자원법 "2004 년 제 7 호" 무효판결을 내렸다. 모든 자원은 국익을 위해 최대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 저촉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자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필수품이며 가장 공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배심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아스완또 헌법 재판소 판사는 민간기업에 강, 호수, 늪지 등과 같은 수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순 없으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정량의 물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민간기업이 원천지를 독점할 수는 없으나 정량의 물은 판매할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로써 정부가 수자원 관리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공주택부는 2019년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약 254조 루피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민간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이다. 한편, 수자원법의 무효화로 인해 민관협렬(PPP)의 틀로 계획되어 있던 상수도 사업이 정체될 것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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