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당신의 직책은?” 이민국 질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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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01 없어지고 DPKK 먼저 지불해야 케이블 발급
<근로추천서> <인력개발기금>
노동부가 새로운 이민규정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는 3월 초부터 신규 워킹비자 수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했던 TA01(근로추천서)제도를 없앤다.
대신 RPTKA(외국인력사용허가서) 수속 시 IMTA(고용허가)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DPKK(인도네시아 인력개발기금)을 납부한 뒤에야 이민국 비자케이블 진행이 가능하다. DPKK비용은6개월 KITAS(단기체류비자)일 경우 600불, 1년치는 1200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워킹비자 수속에 DPKK를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케이블도 자동적으로 늦게 나온다. 즉, 정부가 DPKK 미납을 방지하고 비자케이블 수속 이전 DPKK부터 확보해 세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땅으랑, 브까시 이민국에서 KITAS(단기체류허가) 수속/사진 촬영 시 직책, 회사 및 스폰서명, 주소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즉, 스폰서나 본인 상태도 모르고 직위를 빌려 KITAS를 만들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실제 업무와 허가상 업무를 확인키 위함이다.
신형상 S&E컨설팅 대표는 3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 “기존에는 비자 수속 후 입국하여 DPKK 납부해도 되던 것이 이제는 비자케이블 수속 이전에 DPKK를 납부해야 하는 바, 수속 초반부에 DPKK 납부를 빨리 하지 않으면 비자 케이블 수속이 지연되어 자동적으로 비자 취득 후 입국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신규 워킹비자 수속 중인 신입직원들은 소속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공식직책과 스폰서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자신청자에 대한 ‘질의’는 땅으랑과 브까시 지역 이민당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지만 추후 전국적 시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한인기업들과 직원들이 비자발급규정 강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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