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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기준 ‘낮아진다’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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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기준을 기존 6,600VA이상에서 2,200VA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누진세 적용 구간을 확대하여 세수확보를 노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풀이 된다.
 
마르디아스모 재무부 차관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부는 매년 2조 루피아의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과는 새로운 누진세 구간 설정 시 해당하는 인원 및 징수 세금 등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21일 의회에서 밝혔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No.12 Tahun 2001, 전략 물품의 수입 및 양도 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이 전력 사용량 6,600VA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2001년 정부 규제가 시행됐으나 그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 바뀌는 정책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마르디아스모 차관은 “올해 예상 총 세수는 2015년 정부의 세수확충 정책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131.7조 루피아 증가한 약 1,113조 루피아에 이를 것이며, 호화세(누진세 포함) 징수 역시 당초 예상한 525조 루피아 보다 51.5조 루피아 높은 576.6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무부의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구간 확장 정책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일반 서민들은 보통 누진세 적용구간에 못 미치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국민이 전기요금 누진세를 납부하여 정부의 세수확보가 수월해져 정부와 국민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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