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KITAS 발급기간 6개월 제한…그것이 궁금하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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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이 한 외국인의 KITAS를 확인하고 있다. 이민국은 최근 데뽁에 위치한 마르곤다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ITAS소지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사진=안따라(Antara)
끼따스(KITAS, 단기체류허가) 발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한인동포들이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기존 끼따스는 만료기간 1년과 6개월로 나뉘어 있었고, 출국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직책에 상관없이 총 5회(6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최근 노동부가 시행한 끼따스 발급기간을 6개월로 한하는 일부 업종은 무역업(Perdagangan), 서비스업(Jasa), 컨설팅업(Konsultan)으로 이 업종에서도 어드바이저급(Advisor, Supervisor, Tenaga ahli)의 직책으로 신규 취업비자를 발급할 경우 적용된다. 6개월 KITAS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6개월마다 국외로 나갔다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PMA(외국투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1년 끼따스 발급이 가능하다. 만 25세 이하 및 만 55세 이상일 경우, 6개월 끼따스만 발급이 가능하며 1년 끼따스 및 연장이 불가능해 6개월 마다 출국해야 한다. 기존 6개월치 끼따스를 발급받은 직원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출국해 발급기간 6개월 끼따스를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끼따스를 발급받아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계속해 발급기간 1년치의 KITAS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로 처음 끼따스를 발급받는 해당 업종과 직급의 외국인노동자는 발급기간 6개월 끼따스를 발급받게 된다.
끼따스 연장 수속은 유효기간 이전에 미리해야 하며, 보통 2개월 전 미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카르타에서 S&E컨설팅을 운영하는 신형상 대표는 22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큰 이민노무 이슈는 크게 세 가지라고 조언했다.
△무역·서비스·컨설팅 업종 어드바이저급 직원의 신규취업비자 발급의 경우 발급기간이 6개월인 끼따스만 가능하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PMA의 경우 RPTKA(외국인력사용허가서), TA01(근로추천서), IMTA(고용허가) 등을 수속할 때 무조건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실적보고인 LKPM을 첨부해 연계시킨다. RPTKA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노동부에 신청하는 외국인 인력 사용허가서다. RPTKA가 진행되어야 추후 외국인 신분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고 끼따스 진행이 가능하다. 이때 LKPM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정관에 이사·감사 등으로 등재된 경우 의무적으로 IMTA(고용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실제 현지에 체류 및 근무를 하는 이사·감사만 IMTA를 만들면 됐지만, 이제 정관에 등록된 이사·감사 전원 IMTA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신 대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인력고용 제한 성격이 강한 규정들로 보여진다. 또한 여러 승인을 발급받기 위한 행정비용 등을 통한 세수확보 목적 성향도 짙다”고 설명했다.
최서혜 기자
*끼따스 지연연장신청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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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레드님의 댓글
프레드 작성일점점 힘들어지는군요....
davidcho님의 댓글
davidcho 작성일끼따스 지연연장신청 규정은 폐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부님의 댓글의 댓글
편집부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확인해보니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기사 수정하였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하는 자카르타경제신문이 되겠습니다.